숨고·크몽·탈잉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최근 수년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98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사업을 한다.
3년간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중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다. 이밖에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 행위 14.5%(72건) 순이었다.
특히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청 498건 중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의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 등을 통한 플랫폼 이용자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작업 내용 및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