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찾아오면서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성분 표시를 빠뜨리거나 과장된 기능성을 내세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중에 유통되는 38개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해당 제품과 무관한 미백·노화 방지·트러블 케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능성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조사 대상 38개 제품 중 6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심사(보고)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했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도 각각 ‘노화 방지’·’저자극‘·‘트러블 케어’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문구를 적어 광고했다.

이밖에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의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의 4-MBC함량은 2%에서 4% 수준으로, 현재의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