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기관총에 사용되는 실탄 1발을 갖고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9일 2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구경 7.62㎜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말을 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실탄을 압수했다. 현재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