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하천·계곡 구역 내 안전 위해 시설,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단속을 위해 행안부·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두 차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이중 평상·그늘막 형태와 경작 행위가 각각 15.5%, 15%로 가장 많았고, 상행위가 11%를 차지했다.
정부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등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