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안~창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지난 28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근로자는 경사면 지반 천공 작업 중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에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점검과 미흡 요인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사고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고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1명 사망)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현장 붕괴사고(1명 사망·1명 부상)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에 이어서다.

고용부는 이미 감독을 받은 37개 현장을 제외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정도의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 수사를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