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양대 노총 등 노동계가 28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설명한다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정권이 교체된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여러분이 주도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자기 부정이며,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대폭 축소되었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 범위 확대 역시 의미가 퇴색했다”며 “심지어 단체 교섭의 대상과 방법, 절차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 조항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내 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노란봉투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며 입법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