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한 뒤 인쇄소에 불을 질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3층 규모 건물 2층에 있는 인쇄소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 뒤 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51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