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전인 1998년은 조씨가 아내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비디오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수갑을 이용해 추행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새벽에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이 여성이 있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다.
다음해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조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심인 서울고법은 조씨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조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는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