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광주광역시도당, 강원도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곳 이상의 당사 내에서 농성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2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