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집을 경찰이 23일 압수수색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하고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범행에 사용됐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열(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아들 B(32)씨 유가족 조사는 이날 진행하지 못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구속된 A씨의 구속영장에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적시됐다. 그러나 유가족이 전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씨가 아들 B씨뿐만 아니라 며느리·손주 2명·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달 29일까지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의 B씨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하다가 붙잡힌 A씨는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A씨의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세제통·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고, 이 폭탄은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