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분식집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주민 단체가 23일 정부가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할 때 경기도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외국인들에게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지급을 시작한 1차와 9월에 지급할 2차를 합쳐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나눠준다.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라면 소비쿠폰을 받는다. 우리 국민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단체는 이 조치로 270만 이주민 중 이주 노동자, 동포 비자, 유학생 등 170만명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경제·소비 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왜 차별과 배제를 겪어야 하느냐”고 했다.

또 이주민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 등록 외국인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3~4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등 58만명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