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본사/뉴스1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지난 10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됐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