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본인 가족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오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부모님까지 살해했나’, ‘평소에도 형이 많이 혼냈느냐’, ‘어떤 문제였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김포 하성면 한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던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 등 총 3명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부모 지인이 현관문 앞 혈흔을 발견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오전 11시쯤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버지와 형은 방 안,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집 안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의 1차 진술에서 “가족 간 불화가 있었고, 형이 내게 훈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흉기로 발생한 상처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