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는 이 메뉴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이다.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A씨는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A씨는 약 1만2000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