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