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9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Paul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를 따면 관련 분야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 측에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김 여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교원 자격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