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전국 223개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계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당시 사고는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는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근로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치료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이 수도 내 유해가스에 노출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31일까지 하수도 관리대행기관에 밀폐공간 사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조치,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고 관련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도 꾸렸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