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1000억원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1차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을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라며 “2차로 국민 90%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기본 지원 금액 15만원과 별개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개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쿠폰을 받고 싶다면 6월 18일 기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시스템 혼잡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등이다.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에는 이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붙을 예정이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 등에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뉴스1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