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이 2018년 방송한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tvN D ENT 유튜브 캡처

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석준협)에 따르면, 박서준은 A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A 식당이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 A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방송한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는 박서준이 연기한 ‘이영준’이 여자친구 ‘김미소’(박민영) 가족의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다.

약 1년 뒤 A 식당은 이 장면을 광고 문구에 넣어 현수막을 만들고,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고 적었다.

A 식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이 현수막을 활용해 가게를 홍보했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했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악질 행위를 6년간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이 60억원이며 실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면서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관해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