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60대 남성 A씨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다. 기동대원은 불이 붙기 전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대통령실 인근에서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