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등원하고 있는 보호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매달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주는 것과 별개로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7월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된다. 인력 채용 이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100억원으로 지급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 1곳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500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부원산업’이다. 올해 사내 최초로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해 지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