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배지. /뉴스1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라는 이름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지방의회 회의 일수 ▲회의 출석률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의정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 현황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 비용을 부풀리거나, 자신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회사를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국외여행을 포함한 국제 교류와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징계 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공개 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