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 수술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료진과 환자 알선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