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다.
27일 종로구에 따르면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단체 관광 전세버스가 불법 주정차하고, 보행자와 부딪힐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 통행 제한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된다.
종로구는 통행 제한을 따르지 않는 전세버스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30만원이고, 두 번째는 40만원, 세 번째부터는 50만원이다. 차량 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승차 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이다.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면 통행할 수 있다.
종로구는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통행 제한을 어긴 전세버스에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현장 안내와 홍보도 벌인다. 시범 운영 6개월 간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전까지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종로구는 작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한옥이 밀집한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에 외지인 진입을 허용했다.
허용된 시간 이외에 외지인이 관광 목적으로 레드존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준수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