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도록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 4월 쯔양이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세연 측에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영상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시 별도로 하라고 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다.
논란은 유튜버 김세의가 지난해 7월 방송을 통해 쯔양의 유흥업소 근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시작됐다. 그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공개한 녹취록을 방송에 사용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쯔양은 자신이 전 연인에게 폭행과 강요를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며,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