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회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3% 올린 1만1460원의 최저 시급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0.4% 인상한 1만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제시안보다 근로자 측은 40원 낮췄고, 사용자 측은 4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액 차이는 139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제시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1500원(14.7% 인상)과 1만30원(동결)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다소 좁혔다. 당초 1차 수정안을 통해 근로자 측은 종전 최초제시안 수준인 1만1500원을 고수했고, 사용자 측은 30원 올린 1만60원을 제시했다. 이후 회의를 거듭하며 노사가 각각 1만1460원, 1만70원의 2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의 요구액 차이는 1470원(최초 요구안)에서 1440원(1차 수정안), 1390원(2차 수정안)으로 좁혀졌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회의 내내 노사가 최저임금 금액 수준을 두고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했던 분위기로 전해졌다.
근로자 위원들은 “수년째 고물가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되면서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근로자 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 수준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침체된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게 됐다. 다만 법정시한은 권고에 그칠 뿐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기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 뿐이다. 보통은 7월 초중순쯤에 결론나는 편이다. 최임위 8차 회의는 오는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