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정사업본부와 땅 22개 필지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간 3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는 전날인 24일 오후 실무 차원에서 서울 내 필지 사용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우정사업본부에 부지 관리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문제가 된 서울 내 우정사업본부의 22개의 필지가 도로인 만큼 국토교통부에 관리권을 넘기면, 서울시가 이를 넘겨받아 무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등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게 돼 있다. 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2년 우정사업본부가 서울시에 130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시가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땅을 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 5%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비용 등을 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 편의 확대를 위해 도로와 보도를 확장하며 우정사업본부 땅 일부가 도로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는 국도 등 도로를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연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이런 비용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지속해서 오를 수도 있다.
양측은 필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