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모습. /조선DB

중국이 공직자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판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번 기준은 가족이나 친구를 제외한 식사 자리조차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3일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난 22일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정 위반 향응이란 규정을 위반해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공금으로 이뤄진 연회를 수락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해 공금으로 연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기업이 마련한 식사 초대, 이해관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접대 등 공직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식사 계산에 공금이 쓰였든 아니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초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 초대하는 경우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 기업, 이해관계자와 식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 먹든 규정 위반인 것이다.

또한 사설 클럽에서의 식사는 상대가 누구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지방 정부가 ‘3인 이상 식사 금지’ 또는 ‘24시간 금주령’과 같은 과도한 내부 규제를 시행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