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화면. /유튜브 캡처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계정공유는 구글이 작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확산됐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1인당 월 4000~5000원쯤을 아낄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다른 가입자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자를 모은 이용자가 다른 이들로부터 1년치 요금을 먼저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8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건수만 97건이다.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이다. 피해 이용자 다수는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2월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오픈마켓에서 관련 판매를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서 이용하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