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입학 무효 처분과 학위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 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