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 대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점수화돼 나오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0대 남성 원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열차 안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원씨가 범행 직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 등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