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제출한 9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황의조의 상황을 고려하면 협회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과거 교제한 여성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황의조는 항소했고, 지난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 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