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제조업이 1만3062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도 호텔콘도업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 업무와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