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조치 해제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받았고, 이 조치는 이달 12일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조치 해제 7일 만에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