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4일 뒤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정우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의 신상 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6층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 뒤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 그 뒤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앞서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당초 윤정우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에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