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 성매매 업소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된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앱 운영 총책 A(31)씨와 실장 B(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년간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성매수남의 개인정보가 담긴 앱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방문 횟수, 평판, 성적 취향, 경찰관 여부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DB에는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돼 있으며, 가입 업주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에서 6개월 45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 중이던 2023년 도박 사이트 운영 당시 알게 된 개발자(중국인 추정)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B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배포·운영했다.

A씨는 앱 및 자금세탁 조직 운영을, B씨는 업주 응대 및 수익금 관리를 맡았다. 이들은 불법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전문 조직에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중 해당 앱을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앱 운영진과 함께 총 16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조직원 12명을 먼저 검거(구속 2명)했다. 이어 수개월간 대포 계좌 50여 개와 현금 전달 루트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와 시계 등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금 2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향후 미검인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 고도화·지능화하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