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마약 거래와 성매매를 알선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 9만건이 최근 일주일 동안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현재 이 글은 모두 지워졌지만 누가,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글이 올려진 곳은 부산 소재 A 대학교 경영학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이라고 한다. ‘케타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하면 ‘ㅌㄹ’이라며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오라고 유도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또 ‘출장 오피’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와 있었다. 오피스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조선비즈 기자가 이 글에 적혀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했더니 1분 만에 “한 시간 13만원이고, (위치는) 모텔과 자택 다 가능하다”는 답장이 왔다.
이 밖에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도 올라와 있었다. 스테로이드 판매 방식과 가격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었다. 일부 글은 클릭했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런 내용으로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9만 건에 이른다. 게시판 1페이지에 25개의 글이 보이게 돼 있는데 3964페이지까지 이런 글로 채워진 것이다. 게시판 접속 지연과 오류가 발생할 정도였다.
문제의 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17일 오전에야 지워졌다고 한다.
A 대학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광고 글이 게시판에 대량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 “(조선비즈로부터 취재 전화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회원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경로를 막고, 학과 조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게시글을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인터넷으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을 온라인으로 광고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A 대학교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누가, 왜 저런 글을 올렸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