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전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전세계약 전 단계부터 임차인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중개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실 측은 “임차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의 날’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계기로 대응에 나섰다. 구미시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고,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