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의 PC나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법리 확인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인지 통보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PC·프린터와 같은 전산 장비나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은닉·폐기해 정상적인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에 수사를 배당했다.
지난 9일에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 전 비서실장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통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