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으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오른 것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급 240만35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동계가 밝힌 요구안은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요구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작년 시급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한 인상률은 1.7%로,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요구를 했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