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왼쪽부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 등록에 따라 행안부와 협의 없이 다행이와 부리부리 캐릭터를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이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만든 디지털 소통 캐릭터 일부가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두 캐릭터는 행안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만들어졌다. 현재 소셜미디어(SNS)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이번에 저작권을 등록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