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의 권고로 올해 이 논의가 무산됐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열린 최임위 회의였다. 앞서 최임위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한 바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동계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된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법 관련 자료를 준비해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도급근로자 관련) 대상·규모·수입 및 근로 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최임위 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는 종료됐다. 다음 회의부터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경영계 요구에 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5차 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최임위는 또 다음 주부터 주 2회(화·목요일) 회의를 열어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계가 최임위에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수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1만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