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오전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한강 하저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열차 1량이 일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했다”면서 “송치 후 검찰에 (사이코패스)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