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아울러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되면 포함한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는 73만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로 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도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