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사용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 9.5% 인상하는 안이 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다”며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상 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 늘어날 예정이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르게 된다.

단 서울시는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