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부정적인 용어들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에 쓰이는 ‘연차휴가’는 ‘허락을 받아 쉬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충전휴가’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법령 용어 34개와 생활 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이 중 32개 용어에 대해선 대안 용어를 마련했고, 이와 관련해 이달 중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안이 제시된 법령 용어의 예시로는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육아몰입기간·아이돌봄기간 ▲연차휴가→충전휴가 ▲생리휴가→자기관리휴가·신체리듬휴가 ▲난임치료 휴가→생식건강휴가·임신준비기간·희망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회복휴가·마음돌봄휴가·생식건강회복휴가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경력이음여성·경력전환기여성 ▲대체 인력→연속근무자·대체지원·협력인력 ▲낙태→임신중단 ▲혼외자→출생자녀·자녀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산부인과→여성의학과·여성의료과 등이다.
생활 용어 대안 예시로는 ▲시댁→시가·(부부공통)본가 ▲유모차→유아차·영유아차 ▲서방님·도련님·아가씨→이름+씨(님)·동생·삼촌·이모 등 ▲집사람·바깥사람→배우자 ▲수유실→아기휴게실·영유아돌봄실 ▲출산장려금→양육지원금·가족지원금·출산축하금 등이 있다.
저출산위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 부처와 최종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으로 제출한단 방침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 용어의 경우 대안 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 생활 용어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