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캡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난 지 6년여 만에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모(50)씨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대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이다. 사고가 난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대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초 목격자는 “기계 점검 중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절삭기계 작업 도중 회전하는 작업물에 부딪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절삭기계를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에도 김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다. 다만 평소에 하던 작업물과는 다른 작업물로 절삭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서부발전과 한전KPS,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입건 수사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쯤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김용균(당시 25세)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용균씨는 당시 2인 1조 근무 원칙에도 혼자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용균씨가 숨진 이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개정·시행됐다. 이후 처벌을 더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