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검찰에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열차 안에서 액체 형태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재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차량 내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 플랫폼으로 나오던 A씨의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그를 추궁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