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작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0곳의 명단을 1일 공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위탁 보육 지원 등의 의무를 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다.
정부가 이날 공표한 사업장 20곳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들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80곳을 뺀 20곳의 명단만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 대부분은 미이행 소명 사유로 ‘보육 수요 부족’을 들었다. 전체 20곳 중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아이티센엔텍(3회), 여천전남병원(2회),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2회) 등도 1회 이상 적발됐다.
전체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8%포인트(P)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