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고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 동안 집행 예정이던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월 30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행정 처분 집행 시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HDC현산에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